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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계약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수행이 미미하여 인지도나 마케팅에 의한 제품선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발의
발의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계약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수행이 미미하여 인지도나 마케팅에 의한 제품선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였으나 인지도가 미약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통한 공공기관 진입이 곤란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의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2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 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를 "국가기관등의"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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