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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음.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으로…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0
위원회 회부2018.04.23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음.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으로 성폭력사범이 2,406명(80%), 살인 456명(15%), 강도 136명(5%), 유괴 10명(0.3%)에 달함. 현행법상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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