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5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현행법은 2011년 전부개정되면서 형사보상금액의 상향조정, 보상청구기간의 확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개정으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지연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6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58년 제정된 현행법은 2011년 전부개정되면서 형사보상금액의 상향조정, 보상청구기간의 확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개정으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지연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무죄재판서 게재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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