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6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대표발의 권석창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4.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② (생 략)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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