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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041찬성
새누리당570029찬성
국민의당160017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5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