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0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6 발의
발의2017.11.16
무슨 법안인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9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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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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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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