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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3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순화함.(안 제2조제4호) 나. 타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9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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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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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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