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6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8.23
법사위 회부2019.08.23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등의 경우와 달리 점용허가 취소나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44조의2 및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7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 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7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점용을 폐지한 때"를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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