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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등의 경우와 달리 점용허가 취소나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44조의2 및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350142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