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등의 경우와 달리 점용허가 취소나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44조의2 및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유섭 | 새누리당 | 인천 부평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