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7 발의
발의2017.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이 때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0조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해성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유도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규정도 미비함.
따라서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4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8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② (생 략)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생 략)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 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 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 를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 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 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 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2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3. 제11조 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등록등면제확인에"를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을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각각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로, "신청"을 "신청 및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로, "신청한"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호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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