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발의
발의2017.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 받은 화학물질의 양, 사용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관리가 곤란함.
이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해당 변경요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4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8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② (생 략)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생 략)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 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 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 를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 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 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 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2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3. 제11조 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 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등록등면제확인에"를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을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각각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로, "신청"을 "신청 및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로, "신청한"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호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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