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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1.04
위원회 회부2018.01.05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9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25 / 40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② (생 략)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② (생 략)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종합대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지역대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종합대책 의 기본방향
1. 특별지역대책 의 기본방향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특별종합대책 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9. 특별지역대책 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종합대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 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 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 (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종합대책 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 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종합대책 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 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특별종합대책 의 시행
1. 특별지역대책 의 시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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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의 수립ㆍ시행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 의 수립ㆍ시행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를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각각 "특별지역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종합대책에는"을 "특별지역대책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종합대책의"를 "특별지역대책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특별종합대책을"을 "특별지역대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특별종합대책의"를 "특별지역대책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종합대책을"을 "특별지역대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을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로, "고시"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를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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