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3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