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9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조차 2017. 2. 3. 몰타선언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9
위원회 회부2018.07.20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조차 2017. 2. 3. 몰타선언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난민신청을 하여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ㆍ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8조,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제2항ㆍ제24조ㆍ제39조ㆍ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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