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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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