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