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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6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5
위원회 회부2019.06.2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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