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1998년 5월 9일자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794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기능.기술자격 중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함.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8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1998년 5월 9일자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794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기능.기술자격 중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함.
그러면서 부칙 제4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보의 검정을 시행하여 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시행령의 부칙 조항에 의거, 영 공포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확인서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기능사보의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과조치가 끝난 2002년 이후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또한, 기능사보 자격의 폐지 이후에도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기능사 전환에 필요한 경력인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001년 말까지 기능사보 자격검정 시행함으로써 기능사보 취득자들이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착오를 가져오는 등 그 시행령 부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동 기간 동안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방안을 두지 않아 현재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구제하여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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