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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상 음행매개죄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범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3 발의
발의2018.05.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상 음행매개죄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범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사회보장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음행매개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결격사유를 정하여 그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4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0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신 설>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신 설>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40조제4항제8호 중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을 "성폭력범죄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제5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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