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다. 등록·신고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절차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②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등) ①·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1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