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다. 등록·신고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1731찬성
새누리당620025찬성
국민의당2106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702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