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0
위원회 회부2018.05.11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2018년 9월 시행 예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범위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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