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지구촌 사회개발의 성공 모델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 인적…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7.06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지구촌 사회개발의 성공 모델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됨.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모델 개발과 보급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6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생 략)
제5조(조세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 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② 제3조제3항 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6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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