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6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6 발의
발의2018.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러나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4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② (생 략)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지상파방송사업자 ”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방송사업자 ”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 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관계"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는"을 "방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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