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7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08.24
위원회 회부2016.08.25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임.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8 신설).
마.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바.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사.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차.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2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8 / 3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신 설>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신 설>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 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제5조제4항 ,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2. 제5조제4항 ,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0조(벌칙)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르는 예산상의"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로 한다.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5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을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으로 한다.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8조의5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