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자동차를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58조). 또한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건설기계 소유자 등으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아…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자동차를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58조).
또한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건설기계 소유자 등으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아 폐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제25조의2).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현재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차인수 등에 대한 증명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곧 해체되어 말소등록 시(폐차인수 후 1개월 이내)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해체되지 않아도 폐차장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폐기된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 한 경우도 말소등록 시 해당 건설기계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폐차 혹은 폐기되어 이미 소멸되어 없거나, 운행되지 않는 폐자동차와 폐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말소등록 시까지 의무보험의 가입(유지)을 강요하여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8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2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신 설>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신 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신 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신 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생 략)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 )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人 )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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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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