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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7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1 발의
발의2017.1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4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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