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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호). 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인증 취소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4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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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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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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