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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5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20대, 30대이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산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임.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신 중에 있는 임부 또는…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1
위원회 회부2017.05.12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20대, 30대이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산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임.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신 중에 있는 임부 또는 출산 후의 산부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상의 일부 검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에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또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사실혼관계 포함)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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