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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5호) · 시행 2018-11-1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① (생 략)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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