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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2 발의
발의2018.07.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5호) · 시행 2018-11-17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① (생 략)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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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