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4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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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5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 ③ (생 략)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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