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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720015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