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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8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본재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조 중인 선박 등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공제조합의 책임 등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본재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조 중인 선박 등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공제조합의 책임 등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이사회·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8까지). 나.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1조의9부터 제41조의11까지). 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13).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1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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