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간호장교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사실조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의무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9
위원회 회부2019.07.30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간호장교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사실조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의무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 운영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재 군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확정자가 있는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수용되고 있음에도 군교정시설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그에 맞는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장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나.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다. 석방되는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라.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마.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안 제106조제3항·제4항 및 제1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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