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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