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3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한 후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청구가 금지된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해당 심판은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하 처분 대상임. 그런데 일부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을 받은 후에도 악의적으로 재청구가 금지된…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4
위원회 회부2014.11.26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한 후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청구가 금지된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해당 심판은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하 처분 대상임.
그런데 일부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을 받은 후에도 악의적으로 재청구가 금지된 행정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청구가 금지된 행정심판이 청구될 때마다 매번 회의를 소집하여 각하처분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과 국고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청구가 금지된 행정심판에 대한 각하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ㆍ인력ㆍ예산 등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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