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6 발의
발의2016.08.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905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27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 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 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 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 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제1항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③ (생 략)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78조의4제2항 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78조의4제3항 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직) ①·② (생 략)
제71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단 삭제>
<신 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 설>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신 설>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신 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 으로 구분한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 으로 구분한다.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생 략)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신 설>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신 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90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원"을 "직원,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후보자"를 각각 "공직후보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4항 중 "제78조의4제2항"을 "제78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의4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및 퇴직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지 여부를"을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를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9조 중 "정직(停職)"을 "정직"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