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6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3 발의
발의201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특히 현행 연구실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대상기관으로 인식하여 어려움 발생해 연구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 연구실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실 안전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정부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제도 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수동적ㆍ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꾀하고자 하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와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및 권역별연구환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능대학” 추가(안 제2조제1호가목)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현행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으로 보기에 한계점이 발생함.
나. “연구실”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1) 현행 연구실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 대상기관으로 인식하여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신규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사전적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부의 책무” 항목 추가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2)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3)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신설)
국가 최대 현안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함.
바.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안 제5조)
1) 현행 법률상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주체의장의 안전의식도*가 높지 않음.
*2012년 실태조사결과 “매우중요하다”의 응답률 - 대학(54,2%), 연구기관(75,6%), 기업부설연구소(51,7%)
2) 지속적인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부여로 지속적인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함.
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안 제5조의2 신설)
1) 현행 법률상 연구실차원의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없이 안전 관리 전문성 저하,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낮은 안전의식, 연구실 단위 지도ㆍ관리ㆍ감독에 한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별 연구와 관련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실시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규정을 마련함.
아.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1) 현행 법률 상 안전관리 규정 작성 준수항목에 미비 항목이 있어 자체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이행 시 어려움이 발생함.
2)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책임 부여항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안 제6조의3 신설)
1)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 ‘07년 46건, ’08년 98건, ‘09년 140건, ’10년 129건, ‘11년 157건, ’12년 108건
2) 새로운 연구실 안전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정부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제도 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수동적ㆍ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선진국(OSHAS 18000, BS 8800 등) 및 국내(KOSHAS 18001, 공간안전인증 등)의 경우 ‘자율 안전관리 기능 및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안전관련 인증제의 실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 육성에 기여함.
차.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안 제10조의2 신설)
등록제를 통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연구실 내 잠재위험 요소의 발굴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개선대책 제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카. 사고보고 및 공표(안 제15조의2)
1) 현행 법률상 연구실 사고 시 신속한 사고통계 자료를 위하여 보고토록 의무화하였음에도 미보고 사례가 발생함.
2) 연구실 사고발생 시 보고와 동시에 공표 의무화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구축 (안 제18조의3 신설)
2010년부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파. 사고보상 보고(안 제19조의2 신설)
1) 현재 신속한 사고통계 자료 미비로 인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함.
2)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하.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신설)
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법적 안전관리 제반 이행사항을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예산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
2)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거. “양벌규정” 대상주체의 명확화(안 제24조)
1) 현행 법률상 법인 및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 주체가 산업현장이나 기업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너. “과태료” 항목 추가(안 제25조제3항 제1호 및 제5호)
1) 현행 법률상 미반영되어 새로이 신설되는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확보로 법률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73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44 / 6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을 말한다.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신 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정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신 설>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신 설>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신 설>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② (생 략)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생 략)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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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신 설>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을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을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안전유지 및 관리를"을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의 제목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 및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