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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9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현행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정의를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발의2014.12.08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정의를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우수 연구실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율적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꾀하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도모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대학" 추가(제2조제1호) 현행 법률상 기능대학은 "대학ㆍ연구기관등"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기능대학에 설치된 연구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연구실" 정의 명확화(제2조제2호) 현행 연구실에 대한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대상기관으로 인식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 연구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정의를 추가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의 책무 항목 추가(제4조)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마.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제4조의3 신설)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바.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제4조의4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제5조)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실 사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 아.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제5조의2 신설) 1) 현행 법률상 연구실차원의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안전 관리의 전문성 저하,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낮은 안전의식, 연구실 단위 지도ㆍ관리ㆍ감독의 한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항목 추가(제6조)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6조의3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의 발굴ㆍ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유해ㆍ위험물질에 관한 사항 포함(제7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른 노출도 평가, 취급ㆍ관리,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제10조의2 신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대행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파. 사고 발생 시 공표의무 부과(제15조의2)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계 확보를 위하여 사고 보고와 동시에 공표하도록 의무화 함. 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제18조의3 신설)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제19조의2 신설) 연구실 사고 발 생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상 여부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너. 과태료 항목 추가(제25조)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73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44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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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을 말한다.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신 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정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신 설>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신 설>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신 설>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② (생 략)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생 략)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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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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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신 설>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을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을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안전유지 및 관리를"을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의 제목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 및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