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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10 발의
발의2014.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 연구과제를 旣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조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56호) · 시행 2015-06-22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 ④ (생 략)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② (생 략)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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