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3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8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발의2015.05.06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조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하였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위탁업무규모는 방대한 반면 기관 설립근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미약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나. 현행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현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설립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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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56호) · 시행 2015-06-22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 ④ (생 략)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② (생 략)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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