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3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88년 이후 현재(‘16년 4월말)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 4,767명이 생존해 있는바,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1
위원회 회부2016.07.04
위원회 상정2016.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88년 이후 현재(‘16년 4월말)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 4,767명이 생존해 있는바,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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