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3.27
위원회 회부2017.03.28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3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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