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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이하 “정기검사등”)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하여 정기검사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지정을…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9 발의
발의2018.07.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이하 “정기검사등”)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하여 정기검사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정비사업자등으로 지정 받은 후 기준 시설과 기술인력 등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 지정정비사업자등의 지정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의 소요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84조제3항제1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4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8 / 5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 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 한 경우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② (생 략)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 를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신 설>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 28. (생 략)
13.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의2. (생 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 24. (생 략)
17.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업을 수행하기에"를 "용도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횡령당한"을 "횡령 또는 편취당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로, "전기설비는"을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표시"를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제3항제16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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