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상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 생산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하며,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삭제, 제3조제1항제4호, 안 제29조제3항)
나.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제2호).
다.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제81조제9호의2).
마.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84조제3항제1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4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8 / 5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 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 한 경우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② (생 략)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 를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신 설>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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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 28. (생 략)
13.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의2. (생 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 24. (생 략)
17.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업을 수행하기에"를 "용도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횡령당한"을 "횡령 또는 편취당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로, "전기설비는"을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표시"를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제3항제16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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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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