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상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 생산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광림 | 새누리당 | 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