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8.20
위원회 회부2019.08.21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함.
한편,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나.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관광지등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권역계획) ① ∼ ④ (생 략)
제51조(권역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생 략)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신 설>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법률 제166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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