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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함. 한편,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210056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