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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0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ㆍ제정(2012. 6. 1.)되면서 종전 법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조항이 경과규정 없이 폐지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시행일(2013. 6. 2.) 이후에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 유예기간(2012. 1…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5.30
위원회 회부2013.05.30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ㆍ제정(2012. 6. 1.)되면서 종전 법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조항이 경과규정 없이 폐지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시행일(2013. 6. 2.) 이후에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 유예기간(2012. 1. 7. ~ 2013. 1. 6.) 중에 출원한 품종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종전 법을 적용받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알려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는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신법 발효 이후에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62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62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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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